사기를 당하여 결혼한 경우 취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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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부부 사기결혼 연예인, 사기결혼은 취소할 수 있을까?

 

 

Q. 결혼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애 할 당시에는 남편은 대학원을 졸업했고 당연히 초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 하고 보니 고등학교 중퇴에 재혼이며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기를 당한셈인데 상대방과 헤어질 수 있는건가요?

 

 

 

 

"사기결혼은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 816조 제3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제2호)

 

 

 

 

 

A. 민법에 따르면 사기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16조 제3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제2호).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성립한 혼인을 의미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한 기망이 있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 집안 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이후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등의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발생했고, 일반인도 그러한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 혼인의 취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4.1.16. 2002드단 69092 판결)

 

혼인의 취소청구는 사기당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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